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입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입점기업 선정평가위원회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선정결과 안내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5. 스마트스토어 사업자
판매자 절차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스마트스토어 정보제출 및 다채몰 가입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7. 다채몰 접속 후 로그인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8. 다채몰 상품등록
                    - 방문신청 : 사업장 해당 구청에서 신청 (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, 사업자 등록증 구비)
                    - 온라인신청 : 민원24 (http://www.minwon.go.kr) 회원가입/로그인 →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→ 신청하기
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.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접속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사업자판매자로 회원가입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. 지식쇼핑광고주 이용약관 동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세출서류 : 스마트스토어 (http://sell.storefarm.naver.com) 웹 회원가입시 파일 업로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이용법 매뉴얼 참고 메뉴얼 다운로드